[약국폐업정보]
-업무진행순서
1.(양도)권리금 계약서 작성
2.(양도)의약품 반품 및 잔고정리
3.(양도)직원 승계 여부 결정
4.(양도)포괄양수도 목록 및 계약서 작성
5.사업장 탈퇴 신고(4대보험 공단)
6.관할 보건소 폐업신고(대표자 직접 처리)
7.심사평가원 폐업신고(대표자 직접 처리)
8.세무서 폐업신고
9.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10.폐업일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신고기한 종료 후 최소 5년이상 서류 보관
-사업장 폐업 시 사업자대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지
-권리금 법제화 시행(2015.05.13시행)
※폐업일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20%)을 합산 신고
-업무진행순서
1.(양도)권리금 계약서 작성
2.(양도)의약품 반품 및 잔고정리
3.(양도)직원 승계 여부 결정
4.(양도)포괄양수도 목록 및 계약서 작성
5.사업장 탈퇴 신고(4대보험 공단)
6.관할 보건소 폐업신고(대표자 직접 처리)
7.심사평가원 폐업신고(대표자 직접 처리)
8.세무서 폐업신고
9.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10.폐업일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신고기한 종료 후 최소 5년이상 서류 보관
-사업장 폐업 시 사업자대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지
-권리금 법제화 시행(2015.05.13시행)
※폐업일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20%)을 합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