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개념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
⊙설명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아니함
⊙예외 : 사업양수 시 양수자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과세) or 계산서(면세)를 발행
※유의사항
1.직원 승계 시 해당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위무도 승계
2.상호 승계 시 양도인의 채무도 승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지
[상법 제42조 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할 책임이 있다.
[판례]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앞,뒤에 문자를 첨부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약국을 새**약국로 사용하는 거은 상호 속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개념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
⊙설명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아니함
⊙예외 : 사업양수 시 양수자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과세) or 계산서(면세)를 발행
※유의사항
1.직원 승계 시 해당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위무도 승계
2.상호 승계 시 양도인의 채무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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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할 책임이 있다.
[판례]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앞,뒤에 문자를 첨부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약국을 새**약국로 사용하는 거은 상호 속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