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법제화]
-권리금 법제화의 주된 내용
⊙법 시행일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권리금 지급의무가 아님)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1.권리금 법제화는 양성화된 세원으로서 향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담당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리 상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보호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리금 법제화의 주된 내용
⊙법 시행일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권리금 지급의무가 아님)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1.권리금 법제화는 양성화된 세원으로서 향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담당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리 상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보호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